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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by 정보가이드 2022. 3. 11.
 

21년 4분기 손실보상 주요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을 받았던 신속보상 대상자들은 보상금이 사전 사전 산정되어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해요.

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로 2조원에 해당됩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이번에 책정된 손실보상금과 최종 지급금을 꼭 확인해 보세요.

최종 지급금이 0원인 이유는 뭔가요?

지난 1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을 선지급 받으신 경우에는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만약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 보다 적다면 최종 지급금은 0원이 될 수 있어요.

 

0원이면 손실보상금 신청을 안해도 되나요?

그렇다고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안한다면 향후 융자로 전환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이 전액 청구될 수 있으니 꼭 신청해야 합니다.

손실보상금과 최종 지급액을 확인하고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까지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지원정책 다른것도 알려주세요

아마도 단어가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시는거 같은데요. 현재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간단히 알려드릴께요.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 - 2월 23일 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

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250만원) - 2월 28일 부터 현재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50만원~1억원) - 3월 3일 부터 28일 까지 신청

모두 현재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정책이니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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